이런저런 잡설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대테러방지법....(펌)

수水 2016. 2. 25. 11:16

요즘 국회에서 시끄러운 대테러 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의원과 새누리당의원 전원이 찬성 발의 한 법안.....

 

헌데.....이 법안 왠지 익숙하지 않나? 이거 무늬만 대테러방지법이고 그냥 유신시절 수준 국보법 인데.....

 

국정원을 그예전의 추억의 그들 조직기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걸 보니

그아버지의 그딸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맞긴 맞군하....차아암...잘 뽑아 놨어....ㅆㅂ

 

안기부 이전의 그 중앙정보부 시절....검은 지프차 탄 중정의 그들...남산에 근무 한다던....

그들 이름만으로도 뭐든 할수 있던....  날아가는 새를 쳐다만 봐도 떨군다던 무소불위의 검은옷의 그들....

영장도 없이 그냥 잠깐 갑시다와 함께 사라져 버린 그리고 실종처리 된 이들이 비일비제하던 그시절.....

그시절로 돌아가고픈 이들이 그리운 이들이 저리도 많은가 보다능.....

 

민주주의란 양의 탈을 쓴 군사독재를 그리워하는 늑대 새퀴들을 뽑아 놓은 눈먼 궁민....

국회에서 허용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이들에게 손까락질 하는 어리석은 궁민....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지지한다는 공구리 궁민....

 

 

아니 자신이 지지해왔던 자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억압하여  그들만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들면

그걸 못하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항하고 바로 잡아야지....왜 외면하면서 다 똑같아 소리를... 왜 하냐고,,,,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라능 ....

 

바른말...바른소리...바른 행동하는 민주적인 합법적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항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구태로 돌아가려는 똥떵어리 가득한 그넘들과 과연 똑같이 취급당해야 하는, 그냥 다 똑같다라는 소릴 들어야할  그들인지...... 

 

필리버스터.....국회내에서 법으로 보장됀 비폭력 민주적 최후의 입법 저지의 저항 방법.....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다 똑같아 하기전에 그들이 왜 저러는지 저럴수 밖에 없는지 생각은 한번 해 봤나?

 

 

자신이 누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의 혜택이 어떤 희생을 치루며 지금의 세상이 됀건지 ......

 

다시 그이전의 군사정권 독재의 시절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보면서 그저 딴세상의 일로만 여길건지

 

내자식 내후세가 그런 과거의 참혹했던  억압의 세상으로 다시돌아가게 놔둘건지.....

 

 

하긴 침몰하는 새월호속의 아이들에게 거기서 빨리 나와라  건저내 주기는 커녕....

 

그저 가만히 있어라 하곤 지들만 빠져나온 새퀴들이 버젓이 살아 숨쉬는 세상이고

 

바뀐것도 없고 뭐하나 제대로 밝혀진것도 없는데 이제 그만 하자하는 넘들이 당당한 세상이니

 

 

그예전의 유신시절 국보법 같은 대테러법이 국회통과 되어 입법 발효되도

 

가만히 있으면  지들은 세월호 탄 아이들 꼴이 아닌줄 아는 건지....

 

지들이 어디에 발 딛고 사는건지 생각없는 궁민은 똥인지 된장인지 지 입에 넣어봐서 그때 알아채면

 

이미 넌 주거써....빙신드라.....에라이 

 

아래 퍼온거니 한글 읽을 줄 알면 한번 읽어보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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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2월 23일자 주호영 의원 외 156인(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본회의 표결이 곧 통과란 뜻입니다.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수정안 역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정보원이 국민 감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법안 그대로 캡쳐해서 보여드립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수정안이라고 올려놓고 겨우 보고 방법에 대한 단서 조항 하나 달았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4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겠다는 거죠.





테러의 정의부터가 문제입니다. 

국가, 지자체 권한행사 방해를 목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해석에 따라 단순 집회, 시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조 8호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역시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




5조 2항에 관계기관의 장에 국정원이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국정원을 뺄 리가 없겠죠?





6조 3항에 직원 인적사항 비공개 조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을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9조 3항에 따르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겁니다.

심지어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역시 국정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테러방지법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도 개정됩니다.

 
부칙 2조 1항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국가정보원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2조 2항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라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테러방지를 위해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