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분의 글 퍼온거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4/21/0501000000AKR20140421140351001.HTML?template=2087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발령으로는 (징계수위가 낮아) 안된다는 여론을 고려해 강한 것을 고민했고, 해임 같은게 있겠지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허허허..
확실히 저들은 국민이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듯.
일단 짚어야 할 것은, 사표는 아예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법에 보시면, 사표 또는 사직이 없죠? 당연하죠. 자기 의사로 사표내는 게 무슨 징계인가요?
그럼 징계종류 중 해고시키는 것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있죠.
저 징계사유들 중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파면, 해임입니다.
그런데 해고면 해고지 왜 파면, 해임 등 두 종류의 징계가 있는 걸까요? 해고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파면과 해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 법조항들을 보시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파면된 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파면된 자는 공무원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실무상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해임된 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해임과 파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일단 공무원이나 공기업 감사담당자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모든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면 또는 해임 절차가 개시되면, 공무원들의 사표는 수리되면 안 됩니다. 이때 사표를 내는 건 해임 또는 파면의 불이익을 피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그 공무원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송 국장의 논란에 대해, 저는 파면까지는 좀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연금을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건 엄청난 불이익이거든요.
그런데 해임도 아니고 징계 자체를 안 해버리는 “사표수리”로 처리했다는 건, 3년간 가해지는 공직 재취임 제한마저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송 국장은 조만간 영전하여 돌아올 겁니다. 이런 세심한 보호를 받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분들은 어린 백성들이 다들 미개해서 이런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개인들도 문명인들과 동일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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