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WHO/CDC의 TSE 소독방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Ⅰ. 전염성 해면상뇌증 발생경위
1.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원인
영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의 최초 발생 추정 원인
첫째, 면양의 사육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면양 스크래피의 발생 증가
둘째, 도축한 후 부산물의 열처리과정(rendering)의 변화로 부산물내 변형프리온의 감염성이 잔존하게 됨.
셋째, 스크래피에 감염된 면양유래 육골분사료나 단백질을 소에 급여함으로써 감염성있는 면양 스크래피 원인체에 소가 감염됨.
1.1 소해면상뇌증 발생 주요 연대기
□ 1985년 : 수의사들이 소의 신종 신경성 질병 발견
□ 1986년 11월 : 소에서 해면상뇌증(BSE) 최초 진단
□ 1988년 6월 : 영국, 소해면상뇌증을 신고대상질병으로 지정
□ 1989년 6월 : 영국 뇌, 척수, 흉선, 비장, 편도 등을 포함한 소 부산물의 식용 금지조치
□ 1990년
◦ 1월 : 영국이외 최초로 중동의 오만에서 소해면상뇌증 사례 발견
◦ 3월: 유럽공동체(EC)위원회 영국산 생축 수입금지 대상을 1년 이상된 소에서 6개월 이상 된 소로 강화
◦ 4월: 소해면상뇌증이 유럽공동체 전역에서 신고대상 질병으로 지정됨
◦ 11월 13일 : 스위스, 소해면상뇌증 최초 사례 보고
□ 1991년 2월 : 프랑스에서 소해면상뇌증 최초 사례보고
□ 1992년 8월 : 덴마크에서 소해면상뇌증 최초감염사례 확인 (수입 소)
□ 1996년
◦ 3월 20일 : 영국정부, 소해면상뇌증이 변형 크로이펠츠 야콥병(v-CJD)형태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시인
◦ 4월 1일 : 영국 일반도축과 목적도축을 실시, 30개월 이상된 모든 소와 그 부산물 폐기
◦ 7월 22일 : EU 과학자들 소해면상뇌증이 면양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발표
□ 2000년
◦ 10월 : 프랑스 대형유통업체에서 소해면상뇌증 감염된 소고기 유통 문제 야기
◦ 11월 : 독일 및 스페인에서 소해면상뇌증 최초 발생 보고됨
2. 스크래피의 발생상황
□ 전염성해면상뇌증 중 가장 오래된 질병이지만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음.
□ 1732년 영국에서 최초 보고됨.
□ 미국의 경우 1947년 최초발생(카나다로부터 영국산 면양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
3. 사슴 만성소모성질병의 발생상황
□ 1967년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 포획센타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됨.
□ 북미(미국, 카나다)에서 제한적 발생 : 카나다의 사스카치완주, 미국의 사우스다코다주, 네브라스카주, 몬타나주, 콜로라도주 및 오클라호마주 등
□ 이들 대부분은 야외에서 포획된 개체나 야생의 뮬사슴 및 엘크에서 발생함.
□ 1994년 카나다의 사슴사육농장에서 발생사실이 확인됨
Ⅱ. 전염성 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분류
1. 소해면상뇌증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 SRM)
가. 설정배경 및 적용내용
(1) 소해면상뇌증 실험감염동물 또는 자연 감염동물(소, 면양, 산양)유래의 부산물로부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여 식품, 의약품 및 동물위생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도축장, 식육처리장 및 가공장 등은 소해면상뇌증 오염확산 가능성이 높은 SRM부위를 제거하여 유통하도록 적용하고있음.
나. SRM의 변천사
(1) 1989년에 Specified bovine offal(SBO)이 설정 : 6개월 이상의 소의 뇌, 척수, 비장, 흉선, 장, 편도
(2) 1997년 SRM이 재설정 되었으며 1998년 1월부터 시행됨
다. SRM의 분류
(1) EU에서 정하는 SRM
1) 소 : 두개골(뇌와 눈 포함), 편도, 척수, 내장(12개월 이상)
2) 면양 및 산양 : 두개골(뇌와 눈 포함), 편도, 척수(12개월 이상), 비장(모든연령)
3) 영국과 포르투칼의 경우는 6개월령이상된 소머리 전체(혀제외), 흉선, 비장, 척수, 장, 30개월령이상의 소 등뼈도 포함
(2) 2000년 3월 덴마크에 발생시 적용한 SRM
1) 소 : 뇌, 척수, 눈, 편도, 회장(12개월 이상)
2) 면양 및 산양 : 회장 및 비장(모든 연령), 뇌, 척수, 눈, 편도(12개월 이상)
2. 소해면상뇌증의 다른 축종 감염가능성 실험결과
가. 비 경구감염가능 동물(접종에 의한 실험적 감염)
마우스, 송아지, 면양, 산양, 돼지, 밍크, 원숭이(marmoset, spider monkey, macaque)
나. 경구감염 가능동물
소, 면양, 산양, 밍크, 마우스
※ 자연감염 사례는 소에서만 보고됨
다. 돼지와 닭에서 소해면상뇌증관련 실험 목적 및 결과
(1) 과거 소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사료를 닭과 돼지에 사용하여 왔었으나 소에 비해 빨리 도축되므로 문제가 유발되지 않은 것이라고 사료되어 실험수행
(2) 돼지
- 접종부위 및 방법(양) : BSE감염소의 뇌간(brain stem)을 10% 유제하여 경구투여 및 돼지의 뇌내(IC), 정맥내(IV), 복강내(IP)투여
- 관찰기간 : 24-25개월까지, 60개월까지
- 결과
․ 경구투여군에서는 7년간 관찰결과 임상증상이 없었고 항원이 미검출(자연감염 위험성 배제됨)
․ 뇌내접종시 17개월부터 임상증상 및 뇌내에서 항원 검출가능
(3) 가금
- 접종방법 : 복강, 뇌내접종, 경구투여
- 관찰기간 : 5년
- 결과 : 생존하였으며 뇌에 특이병변 없었음
․ 생존한 가금의 뇌를 재 접종시에도 TSE관련 증상이 관찰되지 않음
3.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위험분류
표1.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분류 (영국 농림부)
분류기준 |
대상부위 조직(부산물) |
고위험도 |
뇌, 척수, 망막 |
감염성 물질 미검출 |
혈액, 뇌척수액, 지방, 위, 소장, 대장, 심장, 신장, 간, 기도, 폐, 림프절, 편도, 비장, 근육(고기), 말초신경, 췌장, 우유, 정액, 난소, 태반, 피부 |
* 마우스 bioassay에 의한 결과임.
표 2. 면양 스크래피의 위험성 분류 (영국 농림부)
분류기준 |
대상부위 조직(부산물) |
고위험도 |
뇌, 척수, 눈 |
중등도위험도 |
회장, 림프절, 근위결장, 비장, 편도,뇌경막, 송과선, 태반, 뇌척수액, 뇌하수체, 부신 |
저위험도 |
원위결장, 비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 폐, 췌장, 흉선 |
감염성 물질 미검출 |
우유, 난소, 타액, 타액선, 정낭선, 혈청, 골격근, 정소, 감상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뼈,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피부, 뇨 |
* 마우스 bioassay에 의한 결과임.
표3. 사람 크로츠펠츠 야곱병의 위험성 분류(세계보건기구)
분류기준 |
대상부위 조직(부산물) |
고위험도 |
뇌, 척수 |
중등도위험도 |
비장, 편도, 림프절, 회장, 근위결장 |
저위험도 |
좌골신경, 하수체, 부신, 원위결장, 비점막, 뇌척수액, 흉선, 골수, 간장, 폐, 췌장 |
감염성 물질 미검출 |
골격근, 심장, 유선, 초유, 유, 혈병, 혈청, 분변, 신장, 갑상선, 타액선, 타액, 난소, 자궁, 고환, 정낭 |
* 마우스 bioassay에 의한 결과임.
Ⅲ. 전염성 해면상뇌증 사멸조건 및 소독방법
1. TSE 프리온 불활화(사멸) 원리 및 조건
(1) 사멸 원리
변형 프리온은 Proteinase K로 처리하였을 때 저항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 단일 분자(monomer) 형태의 정상적인 프리온은 저항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중합 아밀로이드 형태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단일 분자(monomer)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여 감염력을 불활화시킴. 그러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의 불활화방법으로는 변형프리온을 완전하게 불활화시키지 못함. 즉,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고압멸균(Autoclave) 등 일반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완전하게 불활화시키기 어려우며, 포르말린에 고정하여도 프리온의 감염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
(2) 국제수역사무국의 권장사멸조건
◦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방법 : 134~138℃에서 18분간 고압멸균
◦ 소독제 : 2%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N 수산화나트륨으로 20℃에서 1시간(표면소독일 경우), 하룻밤동안(시설, 기구의 경우) 침적
◦ 육골분(OIE 위생규약 4.3.3조항의 멸균 :
50mm 여과 후 최소 133℃에서 3기압(절대기압)상태에서 20분간 고압멸균
2. 오염물질의 소독
(1) 사람
◦ 혈액, 수액, 그 외 환자의 조직(특히 부검시)에 오염된 피부는 가능하면 바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 후 0.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으로 5-10분간 세정.
◦ 오염된 주사침, 수술칼 등에 의한 자상, 절상을 입은 경우, 직접 상처부위의 혈액을 짜내면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0.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으로 5-10분간 세정
◦ 구강 세척(양치질)
◦ 오염물질이 눈에 튀었을 경우 즉시 충분한 양의 물이나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안
(2) 수술 또는 외과 기구
◦ 3% SDS(Sodium dodecyl sulfate)로 5분간 끓이거나 고압멸균이 권장됨.
가스멸균은 부적합함.
(3) 혈액, 체액, 기타 분비물 등 오염물질 처리
분류 |
처리방법 |
a |
소각 |
b |
3% SDS(sodium dodecyl sulfate), 5분간, 100℃ |
c |
고압증기멸균(132℃에서 1시간 고압멸균기로 멸균) |
d |
2N 수산화나트륨용액(NaOH)에 1시간, 실온에서 침지 |
e |
1~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에 2시간, 실온에서 침지 |
주1) a, b는 프리온을 완전히 소실시킬 수 있으나 c, d, e는 10-3이하의 농도에서 불활화됨.
주2) 불에 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a를 우선선택, 불연성 물질에 대해서는 b를 우선선택하고, c를 차선으로 적용함. a, b, c가 적용되지 않거나 고온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또는 크기가 큰 것에 대해서는 d, e를 적용함.
(4) 실험실 오염물질
◦ 금속(케이지 덥개 등), 유리(주사기 등), 각종 실험 쓰레기 : 132℃, 60분간 고압멸균
◦ 가위, 핀셋, 유리류 등 : 5% SDS + 1% 탄산나트륨 용액에 침지, 5분간 끓임
◦ 기구, 시설 등 : 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으로 1시간내지 하룻밤동안 실온 감작(비닐 등으로 덮은 후 실시)
◦ 마우스 케이지(플라스틱류)등은 3N 이상의 수산화나트륨(NaOH)에 하룻밤동안 침적하여 처리
◦ 소각가능한 쓰레기나 실험 부산물 등은 고압멸균 후 소각
3. 오염재료의 취급 요령
(1)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일회용(또는 고압멸균가능) 실험복, 장갑, 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할 것
(2)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오염기구․용기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
(3) 취급시 주변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특히 주위 설비나 기자재의 오염을 피할 것
4. 실험실 진단시 안전수칙
(1)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시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할 것
(2) 조직균질기(tissue homogenizer)는 음성과 양성시료를 따로 분리하여 사용할 것
(3) 균질기 및 기타조직에 사용한 수술도구는 사용 후 바로 개수대에 준비되어있는 세척통에 넣고(반드시 뚜껑을 덮어둘 것),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또는 새로 희석한 1N 수산화나트륨용액에 1시간정도 담근 후 물로 깨끗이 헹구어내고 고압멸균하여 보관. 사용한 세척통은 물로 세척하여 둘 것
(4) 조직분쇄액 등의 조직부산물은 재사용이 가능한 50ml 원심튜브 또는 조직폐기통에 넣고 동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또는 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넣어 하룻밤동안 방치하여 폐기할 것
(5) 염색시 사용한 수세액은 폐수통에 모아 동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또는 2N 수산화나트륨용액(NaOH)을 넣어 하룻밤동안 방치 후 폐기할 것
염색시 사용한 용기도 세척통(양동이 등)에 넣어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넣어 하룻밤동안 방치한 후 세척한다. 단, 염색 랙(rack)은 부식될 수도 있으므로 1시간 방치 후 세척하여 고압멸균을 실시
(6) 기타 일회용품(팁, 튜브, 칼날, 장갑 등)은 호일 등으로 싸서 바로 고압멸균하여 폐기하고 절대 실험실에 방치하지 말 것
(7) 실험테이블 등에 양성 조직액이 오염되었을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2%)이나 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묻혀 1시간 방치 후 물로 깨끗이 닦아낼 것
(8) 오염되지 않은 메스실린더, 시약스푼, 마그네틱바는 즉시 세척하여 정리할 것
(9) 후드는 사용 후 정리 청소하고 시료 등을 방치하지 말 것
(10) 2%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방법 :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제제는 원액이 4-6%일 경우 물과 소독제비율을 1: 1이나 1: 3으로 희석하여 사용
(11) 2N 수산화나트륨용액 제조 : 10N 수산화나트륨을 만들어 소독할 때 희석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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