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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광우병에 대한 대처 지침

수水 2008. 4. 21. 00:56
 

   * 자료출처  : WHO/CDC의 TSE 소독방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Ⅰ. 전염성 해면상뇌증 발생경위


 1.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원인

  

영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의 최초 발생 추정 원인

 첫째, 면양의 사육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면양 스크래피의 발생 증가

 둘째, 도축한 후 부산물의 열처리과정(rendering)의 변화로 부산물내 변형프리온의 감염성이 잔존하게 됨.

 셋째, 스크래피에 감염된 면양유래 육골분사료나 단백질을 소에 급여함으로써 감염성있는 면양 스크래피 원인체에 소가 감염됨.


1.1 소해면상뇌증 발생 주요 연대기

1985년 : 수의사들이 소의 신종 신경성 질병 발견


□ 1986년 11월 : 소에서 해면상뇌증(BSE) 최초 진단 


□ 1988년 6월 : 영국, 소해면상뇌증을 신고대상질병으로 지정


□ 1989년 6월 : 영국 뇌, 척수, 흉선, 비장, 편도 등을 포함한 소 부산물의 식용 금지조치


1990년

 ◦ 1월 : 영국이외 최초로 중동의 오만에서 소해면상뇌증 사례 발견

◦ 3월: 유럽공동체(EC)위원회 영국산 생축 수입금지 대상을 1년 이상된 소에서 6개월 이상 된 소로 강화

 ◦ 4월: 소해면상뇌증이 유럽공동체 전역에서 신고대상 질병으로 지정됨

 ◦ 11월 13일 : 스위스, 소해면상뇌증 최초 사례 보고

□ 1991년 2월 : 프랑스에서 소해면상뇌증 최초 사례보고


□ 1992년 8월 : 덴마크에서 소해면상뇌증 최초감염사례 확인 (수입 소)


1996년

◦ 3월 20일 : 영국정부, 소해면상뇌증이 변형 크로이펠츠 야콥병(v-CJD)형태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시인

 ◦ 4월 1일 : 영국 일반도축과 목적도축을 실시, 30개월 이상된 모든 소와 그 부산물 폐기

 ◦ 7월 22일 : EU 과학자들 소해면상뇌증이 면양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발표

 

□ 2000년

  ◦ 10월 : 프랑스 대형유통업체에서 소해면상뇌증 감염된 소고기 유통 문제 야기

  ◦ 11월 : 독일 및 스페인에서 소해면상뇌증 최초 발생 보고됨



2. 스크래피의 발생상황

□ 전염성해면상뇌증 중 가장 오래된 질병이지만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음. 


□ 1732년 영국에서 최초 보고됨.


□ 미국의 경우 1947년 최초발생(카나다로부터 영국산 면양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



3. 사슴 만성소모성질병의 발생상황

 □  1967년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 포획센타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됨.


 □ 북미(미국, 카나다)에서 제한적 발생 : 카나다의 사스카치완주, 미국의 사우스다코다주, 네브라스카주, 몬타나주, 콜로라도주 및 오클라호마주 등


 □ 이들 대부분은 야외에서 포획된 개체나 야생의 뮬사슴 및 엘크에서 발생함.


 □ 1994년 카나다의 사슴사육농장에서 발생사실이 확인됨

 

 

. 전염성 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분류


1. 소해면상뇌증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 SRM)

   

가. 설정배경 및 적용내용

   (1) 소해면상뇌증 실험감염동물 또는 자연 감염동물(소, 면양, 산양)유래의 부산물로부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여 식품, 의약품 및 동물위생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도축장, 식육처리장 및 가공장 등은 소해면상뇌증 오염확산 가능성이 높은 SRM부위를 제거하여 유통하도록 적용하고있음.


나. SRM의 변천사

   (1) 1989년에 Specified bovine offal(SBO)이 설정 : 6개월 이상의 소의 뇌, 척수, 비장, 흉선, 장, 편도

 

   (2) 1997년 SRM이 재설정 되었으며 1998년 1월부터 시행됨


다. SRM의 분류

   (1) EU에서 정하는 SRM

     1) 소 : 두개골(뇌와 눈 포함), 편도, 척수, 내장(12개월 이상)

     2) 면양 및 산양 : 두개골(뇌와 눈 포함), 편도, 척수(12개월 이상), 비장(모든연령)

     3) 영국과 포르투칼의 경우는 6개월령이상된 소머리 전체(혀제외), 흉선, 비장, 척수, 장,  30개월령이상의 소 등뼈도 포함  

 

   (2) 2000년 3월 덴마크에 발생시 적용한 SRM

     1) 소 : 뇌, 척수, 눈, 편도, 회장(12개월 이상)

     2) 면양 및 산양 : 회장 및 비장(모든 연령), 뇌, 척수, 눈, 편도(12개월 이상)


2. 소해면상뇌증의 다른 축종 감염가능성 실험결과 

가. 비 경구감염가능 동물(접종에 의한 실험적 감염)

       마우스, 송아지, 면양, 산양, 돼지, 밍크, 원숭이(marmoset, spider monkey, macaque)


 나. 경구감염 가능동물

       소, 면양, 산양, 밍크,  마우스

※ 자연감염 사례는 소에서만 보고됨


 다. 돼지와 닭에서 소해면상뇌증관련 실험 목적 및 결과

    (1) 과거 소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사료를 닭과 돼지에 사용하여 왔었으나 소에 비해 빨리 도축되므로 문제가 유발되지 않은 것이라고 사료되어 실험수행

    (2) 돼지

      - 접종부위 및 방법(양) : BSE감염소의 뇌간(brain stem)을 10% 유제하여 경구투여 및 돼지의 뇌내(IC), 정맥내(IV), 복강내(IP)투여

      - 관찰기간 : 24-25개월까지, 60개월까지

      - 결과

․ 경구투여군에서는 7년간 관찰결과 임상증상이 없었고 항원이 미검출(자연감염 위험성 배제됨)

․ 뇌내접종시 17개월부터 임상증상 및 뇌내에서 항원 검출가능

       

    (3) 가금 

      - 접종방법 : 복강, 뇌내접종, 경구투여

      - 관찰기간 : 5년

      - 결과 : 생존하였으며 뇌에 특이병변 없었음   

․ 생존한 가금의 뇌를 재 접종시에도 TSE관련 증상이 관찰되지 않음   

 

3.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위험분류


표1.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분류 (영국 농림부)

분류기준

대상부위 조직(부산물)

고위험도

뇌, 척수, 망막

감염성 물질 미검출

혈액, 뇌척수액, 지방, 위, 소장, 대장, 심장, 신장, 간, 기도, 폐, 림프절, 편도, 비장, 근육(고기), 말초신경, 췌장, 우유, 정액, 난소, 태반, 피부

 * 마우스 bioassay에 의한 결과임.


표 2. 면양 스크래피의 위험성 분류 (영국 농림부)

분류기준

대상부위 조직(부산물)

고위험도

뇌, 척수, 눈

중등도위험도

회장, 림프절, 근위결장, 비장, 편도,뇌경막, 송과선, 태반, 뇌척수액, 뇌하수체, 부신

저위험도

원위결장, 비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 폐, 췌장, 흉선

감염성 물질 미검출

우유, 난소, 타액, 타액선, 정낭선, 혈청, 골격근, 정소, 감상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뼈,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피부, 뇨

 * 마우스 bioassay에 의한 결과임.

 

표3. 사람 크로츠펠츠 야곱병의 위험성 분류(세계보건기구)

분류기준

대상부위 조직(부산물)

고위험도

뇌, 척수

중등도위험도

비장, 편도, 림프절, 회장, 근위결장

저위험도

좌골신경, 하수체, 부신, 원위결장, 비점막, 뇌척수액, 흉선, 골수, 간장, 폐, 췌장

감염성 물질 미검출

골격근, 심장, 유선, 초유, 유, 혈병, 혈청, 분변, 신장, 갑상선,  타액선, 타액, 난소, 자궁, 고환, 정낭

 * 마우스 bioassay에 의한 결과임.

 

 

Ⅲ. 전염성 해면상뇌증 사멸조건 및 소독방법

 

1. TSE 프리온 불활화(사멸) 원리 및 조건


(1) 사멸 원리

    변형 프리온은 Proteinase K로 처리하였을 때 저항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 단일 분자(monomer) 형태의 정상적인 프리온은 저항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중합 아밀로이드 형태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단일 분자(monomer)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여 감염력을 불활화시킴. 그러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의 불활화방법으로는 변형프리온을 완전하게 불활화시키지 못함. 즉,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고압멸균(Autoclave) 등 일반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완전하게 불활화시키기 어려우며, 포르말린에 고정하여도 프리온의 감염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


 

 

(2) 국제수역사무국의 권장사멸조건

    ◦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방법 : 134~138℃에서 18분간 고압멸균

    ◦ 소독제 : 2%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N 수산화나트륨으로 20℃에서 1시간(표면소독일 경우), 하룻밤동안(시설, 기구의 경우) 침적

    ◦ 육골분(OIE 위생규약 4.3.3조항의 멸균 :

       50mm 여과 후 최소 133℃에서 3기압(절대기압)상태에서 20분간 고압멸균

 

 


2. 오염물질의 소독


(1) 사람

    ◦ 혈액, 수액, 그 외 환자의 조직(특히 부검시)에 오염된 피부는 가능하면 바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 후 0.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으로 5-10분간 세정.

    ◦ 오염된 주사침, 수술칼 등에 의한 자상, 절상을 입은 경우, 직접 상처부위의 혈액을 짜내면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0.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으로 5-10분간 세정

    ◦ 구강 세척(양치질)

    ◦ 오염물질이 눈에 튀었을 경우 즉시 충분한 양의 물이나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안


(2) 수술 또는 외과 기구

     ◦ 3% SDS(Sodium dodecyl sulfate)로 5분간 끓이거나 고압멸균이 권장됨.

       가스멸균은 부적합함.

 

 

(3) 혈액, 체액, 기타 분비물 등 오염물질 처리

 

분류

 처리방법

a

 소각

b

 3% SDS(sodium dodecyl sulfate), 5분간, 100℃

c

 고압증기멸균(132℃에서 1시간 고압멸균기로 멸균)

d

 2N 수산화나트륨용액(NaOH)에 1시간, 실온에서 침지

e

 1~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에 2시간, 실온에서 침지

      주1) a, b는 프리온을 완전히 소실시킬 수 있으나 c, d, e는 10-3이하의 농도에서 불활화됨.

      주2) 불에 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a를 우선선택, 불연성 물질에 대해서는 b를 우선선택하고, c를 차선으로 적용함. a, b, c가 적용되지 않거나 고온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또는 크기가 큰 것에 대해서는 d, e를 적용함.


   (4) 실험실 오염물질

      금속(케이지 덥개 등), 유리(주사기 등), 각종 실험 쓰레기 : 132℃, 60분간 고압멸균

      가위, 핀셋, 유리류 등 : 5% SDS + 1% 탄산나트륨 용액에 침지, 5분간 끓임

      기구, 시설 등 : 5%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으로 1시간내지 하룻밤동안 실온 감작(비닐 등으로 덮은 후 실시)

      마우스 케이지(플라스틱류)등은 3N 이상의 수산화나트륨(NaOH)에 하룻밤동안 침적하여 처리

      소각가능한 쓰레기나 실험 부산물 등은 고압멸균 후 소각


3. 오염재료의 취급 요령


   (1)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일회용(또는 고압멸균가능) 실험복, 장갑, 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할 것


   (2)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오염기구․용기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


   (3) 취급시 주변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특히 주위 설비나 기자재의 오염을 피할 것


4. 실험실 진단시 안전수칙


  (1)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시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할 것

   (2) 조직균질기(tissue homogenizer)는 음성과 양성시료를 따로 분리하여 사용할 것


   (3) 균질기 및 기타조직에 사용한 수술도구는 사용 후 바로 개수대에 준비되어있는 세척통에 넣고(반드시 뚜껑을 덮어둘 것),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또는 새로 희석한 1N 수산화나트륨용액에 1시간정도 담근 후 물로 깨끗이 헹구어내고 고압멸균하여 보관. 사용한 세척통은 물로 세척하여 둘 것


   (4) 조직분쇄액 등의 조직부산물은 재사용이 가능한 50ml 원심튜브 또는 조직폐기통에 넣고 동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또는 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넣어 하룻밤동안 방치하여 폐기할 것


   (5) 염색시 사용한 수세액은 폐수통에 모아 동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또는 2N 수산화나트륨용액(NaOH)을 넣어 하룻밤동안 방치 후 폐기할 것   

      염색시 사용한 용기도 세척통(양동이 등)에 넣어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넣어 하룻밤동안 방치한 후 세척한다. 단, 염색 랙(rack)은 부식될 수도 있으므로 1시간 방치 후 세척하여 고압멸균을 실시


   (6) 기타 일회용품(팁, 튜브, 칼날, 장갑 등)은 호일 등으로 싸서 바로 고압멸균하여 폐기하고 절대 실험실에 방치하지 말 것


   (7) 실험테이블 등에 양성 조직액이 오염되었을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2%)이나 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묻혀 1시간 방치 후 물로 깨끗이 닦아낼 것


   (8) 오염되지 않은 메스실린더, 시약스푼, 마그네틱바는 즉시 세척하여 정리할 것


   (9) 후드는 사용 후 정리 청소하고 시료 등을 방치하지 말 것


   (10) 2%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방법 :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제제는 원액이 4-6%일 경우 물과 소독제비율을 1: 1이나 1: 3으로 희석하여 사용


   (11) 2N 수산화나트륨용액 제조 : 10N 수산화나트륨을 만들어 소독할 때 희석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