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E에 의한 미생물 분류
- OIE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Chapter 1.1.6 사람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 분류
① Group 1 : 사람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미생물
② Group 2 : 사람에 영향을 주나, 전파가 용이 하지 않고, 효과적 예방 치료가
가능(인플렌자 A,B,C, ND, Orf (parapox), 다수 세균)
③ Group 3 : 사람에 영향을 주고, 전파가 되나, 효과적 예방 치료가 가능
(Rabies,Equine encephalomyelitis virus (동, 서부, 베네쥬엘라),
JE, Loupingill, 탄저, 부루셀라, 우결핵, Q열, Chlamydia psittaci,
Burkholderiamallei, BSE 등)
④ Group 4 : 사람에 영향을 주고, 높은 전파 속도 및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가
없는 경우(Hendra,Nipha)
□ 동물 병원체의 분류 (OIE manual Appendix 1.1.6.1)
: 구체적인 질병 규정은 없으나 카테고리로 분류
① Group 1 : 국가적 발생 이나 국가적 통제 필요 없음
② Group 2 : 해외 또는 국내 발생이고,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나 실험실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
- 전파에 벡터 또는 중간숙주에 의존하지 않음
- 다른 동물종간 전파가 안됨
- 실험실에서 누출시 지정학적으로 전파에 한계가 있을 것
- 동물 대 동물의 직접 전파는 상대적으로 한계
- 증상 및 감염된 무증상 동물 확인필요가 최소화
- 질병은 한정된 경제적 피해와 임상증상이 있음
③ Group 3 : 해외 또는 국내 발생이고,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나 실험실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중등도인 것
- 전파에 벡터 또는 중간숙주에 의존함
- 다른 동물종간 전파가 쉽게 가능
- 실험실에서 누출시 지정학적으로 중등도 전파가 가능
- 동물 대 동물의 직접 전파는 쉽게 전파
- 증상, 감염, 접촉동물의 법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질병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 와 임상증상이 있음
- 예방과 치료가 쉽지 않음
④ Group 4 : 해외 또는 국내 발생이고,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나 실험실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
- 전파에 벡터 또는 중간숙주에 의존함
- 다른 동물종간 전파가 매우 쉽게 가능
- 실험실에서 누출시 지정학적으로 넓게 전파가 가능
- 동물 대 동물의 직접 전파는 매우 쉽게 전파
- 동물이동의 법적 통제가 필요
- 질병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 와 임상증상이 있음
- 만족할 만한 예방법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함
□ Containment Level (OIE)
① Group 2 병원체
․Class I급 cabinet, Class II급도 사용할 수 있음(에어로졸 발생시),
긴급실험실 매뉴얼, 화재경보기 등
② Group 3 병원체
․출입제한, 긴급실험실 매뉴얼, BSL3급 이상을 요구함, 음압 유지, 알람 시스템,
HEPA를 통한 공기제거, HEPA가 있는 cabinet, 훈증에 저항성이 있고 봉쇄
되어야 함, cabinet은 Class1, II 또는 III가 필요
․나올 때 샤워가 필요
․BSE는 사람 vCJD와 관련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장갑 및 옷 등 엄격한 관리 및 국가 실험실에서 수행하여야 함
③ Group 4 병원체
․Air-lock, 내부공기는 하나의 HEPA를 통과하여 2중 HEPA를 통해 추출
․Class III cabinet, 일체형 양압복이 국제공인, 샤워 및 옷 교체 필수
□ 국내 인체 위협 미생물의 기본 분류기준
미생물을 4가지 위험군으로 분류 (보건복지부)
제 1 위험군(RG 1) |
건강한 성인에게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
제 2 위험군(RG 2) |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나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과 치료가 용이한 경우 |
제 3 위험군(RG 3) |
사람에게 심각하고 때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지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 |
제 4 위험군(RG 4) |
사람에게 심각하고 때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며 예방과 치료가 거의 어려운 경우 |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별표1] 고위험병원체별 밀폐등급(제4조 관련)
고위험병원체 |
밀폐등급 |
1. 세균 및 진균 |
|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3등급 |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2 또는 3등급 |
다.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
3등급 |
라. 돼지 브루셀라균(Brucella suis) |
3등급 |
마.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3등급 |
바. 장출혈성대장균 O157(Escherichia coli O157) |
2등급 |
사.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3등급 |
아.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과 그 독소 |
2 또는 3등급 |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
3등급 |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3등급 |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3등급 |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3등급 |
파. 콕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균(Coccidioides immitis) |
3등급 |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
2등급 |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
|
가. 헤르페스 B 바이러스 (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
4등급 |
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4등급 |
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2등급 |
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4등급 |
마.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
4등급 |
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4등급 |
사.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
4등급 |
아.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3등급 |
자.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
4등급 |
차.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3등급 |
카.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es) |
4등급 |
타.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flavi) viruses) |
3등급 |
파.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4등급 |
하.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
3등급 |
거.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3등급 |
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
3등급 |
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
3등급 |
러.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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