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잡설

술에 관한 잡설....술 좀 그만 처묵 하라는....응? 전통인데...ㅋㅋ.

수水 2011. 5. 24. 12:11

후세에는 비록 술을 금지한다고 했으나, 또한 양조장을 두어 주세를 받아 들였으니 참으로 절도(絶倒)할 일이다. 이제 서울과 큰 도시의 거리에는 그 수효가 한이 없고, 큰 마을에서도 한 양조장에서 1년에 쌀 수백 석을 소모하니, 이는 가난한 집의 10년 양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시골의 시장 가에는 <U>주점</U>이 3분의 1을 차지했으니, 그 소모되는 쌀이 과연 얼마나 많겠는가? 만약 술을 일체 엄금한다면 흉년이 들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것이다.
-성호사설,이익-

주세(酒稅)를 받는 정사는 전매의 제도와 달라 실로 말류의 폐단을 막는 한 방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 큰 거리의 연달은 집에 <U>주점</U>이 반이 넘는 것이 모두 금리(禁吏)의 사리로 돌아가고 국가에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었다.
이제 마땅히 헌부를 시켜 일체 주세를 부과하고 세금이 없이 비밀히 판매하는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면 녹봉의 박한 관원들에게 족히 우대할 수가 있을 것이요, 지방에서도 또한 모두 주세를 받아 용도에 보충한다면 백성의 부담이 가벼워질 듯하다.
-성호사설,이익-

은국전(銀麯廛)의 시민들이 말하기를, ‘누룩을 9원(圓) 이상으로 하도록 난전(亂廛)의 정식을 삼은 뒤로, 강촌의 남녀들이 성안에 가득 퍼져 방곡(坊曲)에서 난매(亂賣)하는 탓에 <U>주점</U>(<U>酒店</U>)이 본업을 잃을 형편입니다. 정식을 혁파하여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작년에 9원으로 정식을 삼은 까닭은, 첫째는 시민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강촌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호소하는 것은 이익을 독점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원정(原情)은 시행하지 말고 이전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성록, 정조-

“현재 백성들의 소원은 금주(禁洒)보다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비교적 풍년이 든 해가 많아서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소비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U>주점</U>이 매우 번성해 있는데, 올해는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백성들의 식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정조실록-

"국가를 다스리는 계책은 재정을 넉넉히 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는데, 식량을 낭비하는 것으로 술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근래 도성 안에 큰 <U>술집</U>이 골목에 차고 작은 <U>술집</U>이 처마를 잇대어 온 나라가 미친듯이 오로지 술마시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영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