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법무장관 후보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동성 결혼 허용에 관해서
"지금의 법제도 하에선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음.
한 국회의원이 후보자에게 "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분명하게"그렇게 생각 한다" 라고 동성결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후보자가 현행법을....지키고 따르라는 법을 걍 무시 해 버리눼....
뭐지?...아몰랑...대통령이 하라니까...걍 하라는대로 그분 맘에만 들게 할꺼야 네...꼬리치는 건가......응?
아래글은 현직 모 변호사 냥반의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회인사 청문회에 대한 글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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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제도 하에서 동성결혼이 안 된다고요?....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법률상 “결혼”은 혼인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법률상 용어가 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결혼이라는 단어는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돼요.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살면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 이미 결혼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법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유감이긴 하네요. 사시 3차 면접이라면 결혼과 혼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법무부장관 후보가 말한 “동성 혼인이 현 법제상 불가능한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말입니다.
일단 기본법인 민법부터 보죠.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 삭제 <2005.3.31.>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상이 민법상 혼인의 성립, 취소, 무효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녀를 구분하거나, 또는 이성간에서만 성립가능한 표현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민법 체계만으로도 동성간 혼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민법 제81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혼인 규정을 보죠. 혼인이 성립되려면 이 법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 법에서 동성간 혼인을 막는 표현이 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에도 이성간 혼인을 전제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서에 성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혼인관련 법률에서는 이성간 혼인을 전제하거나, 이성만이 혼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동성간 혼인을 수리하여 처리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법무부장관이 정말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혼인 관련 법률이 있는 걸까요?
혹시 법무부장관이 법을 모르고 있는 거라면..이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에라이 ㅆㅂ......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가는듯.....에헤라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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